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부부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자녀금은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당 최소 50만원 부터 7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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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2. 기준 년도로부터 1년전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3. 부부합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현금등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관계없이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2021년 6월 기준 총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고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분양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외국인과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가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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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받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마감은 5월 31일 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검토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다행이도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기간에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아쉽지만 총 금액의 90%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
자녀장려금은 손택스 혹은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햇을경우에는
홈텍스나 손택스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녀장려금 수령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경우, 자녀장려금은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수령은 불가능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 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이체가능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