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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엇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안 9160원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5%)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경영계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세금으로 떼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으로 실 수령액은 변할 수 있슶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노 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21월 31일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5.0%인상된 9,62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를 할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역대 최초로 월급이 2백만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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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연봉/월급 실 수령액
연봉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세금을 반영해야합니다. 2023년 세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률은 7.09% 장기요양보험은 12.81% 고용보험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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