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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 21년생 22년생 중복가능 지원금 알아보기

park-emotion 2023. 1.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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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란

 


0세 혹은 만 1세의 유아를 육아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입니다. 2023년 1월 25일 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 시설을 이용할경우 월 50만원이 지원되었으나,개편된 부모급여에서는 0세 아동을 육아하는 부모 중 가정,시설 모두 70만원, 만1세의 경우 가정 월 35만원 시설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0세의 경우 70만원 1세의 경우 35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각각 가정 시설 모두 0세는100만원과 1세는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비 알아보기



 

2.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기를 출한 한 뒤 60일 안쪽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에서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의 보호자 혹은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조부모나 친인척등이 신청가능합니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출산한 뒤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뒤에는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5일 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들어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수 없기 때문에 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09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1년생 2022년생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대해서 지원합니다. 
2021년생 출생 아기는 부모급여 지급에서 제외입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가능합니다.
2022년생 출생 아기는 개월 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4.1 2022년 9월생 

22년 9~12월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
23년 1~8월까지 만 0세 월 70만원 
23년 9~12월까지 만 1세 월 35만원


​4.2 2022년 5월생 

22년 5~12월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
23년 1~ 4월까지 만 0세 월 70만원 
23년 5~12월까지 만 1세 월 35만원

​4.3 2023년 1월생

23년 1~12월까지 만 0세 월 70만원
24년 1~12월까지 만 1세 월 50만원


​4.4 2024년 1월생 


24년 1월~ 12월까지 만 0세 월 100만원 
25년 1월 ~ 12월까지 만 1세 월 50만원

 

5. 중복 가능한 지원금



중복이 가능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양육비입니다.

5.1 아동수당: 만 0세에서 만 7세까지 8면 월 10만원 수령
     지원대상 : 0~8세 아동/대한민국국적/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5.2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의 80% 최대 1년간 지급
     지원대상 : 6개월이상 근무/ 30일 이상 육아 휴직하는자/ 
     신청방법 :거주지혹은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인터넷 정부24

 

 



5.3 첫만남이용권 : 출산시 1회 바우처지급/ 바우처 200만포인트지급
     지원대상 : 22년1월 1일 이후 출생/대한민국국적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정부24,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 가정 지원비 알아보기


5.4 한부모가정 지원비: 자녀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만5세미만 추가양육비 5만원/ 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중 고등학생자녀 연 83,000원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0%이하 /조손가정/ 청소년가정 중위소득 72%이하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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