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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기준 시행 예외

park-emotion 2023. 1.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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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추진방안은 2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부분해제입니다.
4가지 기준 중 2가지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 후 권고사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4가지 기준은 1. 환자 발생 안정화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위중증 및 사망자 수 (전주대비 감소 수 )
                      3. 의료대응역량(중환자 병상 수)
                      4. 고위험군 며역 획득 (백신 접종률) 입니다.

2단계는 마스크 완전 해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는 절대적기준은 아니고 중대본에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중대본에서 시기를 정하면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됩니다.  
지난 17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평기지표 4가지중 3가지가 충족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시행

 

 


1월 30일 월요일 00시 부터 시행입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평가지표 4가지중 3가지가 충족되었고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전면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설 연휴 대규모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예외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기타 대중교통안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해야합니다.

 

*기타 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또한 여전히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위의 기준에 적혀있지 않은곳은 예외가 아니므로 모두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특별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 보다 방역과 사회를ㄹ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님들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 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 실내마스크 완전해제 

 


마스크 완전해제는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양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하양될 경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위기 단계는 심각/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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