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정부로부터 일정의 금액을 받아서 장애 노령 유족 등의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10인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3. 오른쪽 세줄을 클릭한 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클릭합니다.
4.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63년 ~64년 을 기준으로 1년씩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기본으로 조기수령이 아닌 기본 노령연금 기준입니다. 수령금액으로만 본다면 기본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상황이거나 특수한경우에는 조기로 받아야 할 수 밖애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위의 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수령 기준 나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의 예를들면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의 순서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1년 씩 뒤로 갈때마다 6%씩 더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1969년생으로 그 기준을 따지면
60세에 신청할 경우 70%
61세 76%
62세 82% 순으로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