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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착용기준 부과 대상 절차 알아보기

park-emotion 2020. 10.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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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3자리 수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증가인 추세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모두 공공장소나 실내 실외 등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확산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오늘은 그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스크 과태료

10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뷔폐 시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1013일 한달간 계도기간을 준 뒤 다음달 11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이고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까지 부과된다.

 

 

2. 마스크 착용 기준

마스크 착용기준은 유동적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다. 거리두기 1단계 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택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폐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거리두기 2단계 에서는 9인이상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대상이다.

 

 

 

3.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14세미만이나 발달장애인 호흡기 질환 환자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외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 목욕탕 등 물에서 있는 경우 공연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경우또한 제외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에도 제외한다.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경우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시합 및 경기 공연을 할 경우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이다.

 

4. 기준 마스크

마스크 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또한 어쩔수 없는 경우 천마스크 및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도 가능하다.

망사마스크 밸브형마스크 또는 스카프나 천 조각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입과 코를 완전하게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허용 대상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검색 할 수 있다.(https://nedrug.mfds.go.kr/pbp/CCBCC01)

 

5. 잘못된 마스크 착용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착용.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착용. 마스크의 겉을만지는 행위. 마스크로 코만 가리는 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6.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제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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