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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알이보기

park-emotion 2020. 10.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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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비가올 것 같은 날씨네요. 가을비가 내리면 날이 더 추워 질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더 커저 감기에 걸릴 것 같네요.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1. 해고 예고 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미리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지급할 경우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27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1)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201911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총정리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계속 불가능 할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즉시 해고 가능 하다.

 

 

2. 권고사직과 해고 예고 수당

 

권고 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강제성차이이다. 해고의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해고하는 것이고, 권고 사직의 경우는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여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강제로 해고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로는 해고 통지서 그리고 문자 카톡 녹취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이의제기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해고 통보시 주의 사항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

오늘이 며칠이고 언제까지 근무하라 라는 식의 내용이 있어야한다.

본인은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3. 해고 예고 수당 신청

 

해고 예고 수당 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 된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없어도 된다. 만일 지급 대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구제 신청서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의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날 경우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경우 무료로 공인 노무사 혹은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공인 노무사 나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면 된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지방관서

 

 

4. 해고예고 수당 계산

 

해고 예고 수당은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다르다. (통상시급 * 1일 근무 시간) * 30 이다.

여기서 통상 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일급:일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주급여액/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월급:월 급여액 /209시간

 

5. 해고예고 수당 계산기

https://work.calculate.co.kr/dismissal-advance-notice-allowance-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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