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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알아보기

park-emotion 2020. 10.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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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요즘은 회사일이 하루하루 너무 바쁘네요. 그래도 회사를 마치고 집에서 쓰기로한 포스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인과 이야기 하면서 궁금하게 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지인은 월세를 내고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이 문저에대해서 알고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월세를 공제 받으려면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여야 하며 주택 유형,규모와 상관 없이 기준 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거 건물이여야 한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한다.기본공제 대상자로 집 서류는 본인이 작성한 주거지여야 한다. 또한 임대 주택이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단독,아파트,고시원,원룸 상가 제외)

 

2. 월세 환급금

 

2020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750 만원을 한도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까지 가능하다. ex. 총 급여 3500만원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냈다면 500,000 * 12개월 * 12% = 총 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급여

공제율

최대 공제 금액

7000 만원 이하

10%

75만원

5500 만원 이하

12%

90만원

 

 

3.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먼저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편하다.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이다. 월세를 입금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이 있다.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 했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넘기면 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편하다. 관련된 사항의 대해서 다른 궁금한 점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으로 문의하면 된다.

 

 

4.추가 혜택

 

무 주택 근로자의 웰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2%까지 높이고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최대 1 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하고 5천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2%에서 15%까지 상향 된다.

 

 

5. 월세 세액 공제 팁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집주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말은 집주인이 국세청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공제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기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금액의 차이가 있거나 더 부과된 경우 다시 확인하며 반환 받는 방법이다. 신고 기간은 5년 안에(2020년 기준 2015부터 가능)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으 모두 만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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