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상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가기가 딱 좋은 날씨네요. 저는 덥지도 않고 살짝 쌀쌀한 날씨가 좋습니다. 차가 생긴 뒤로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가지만, 차가 없을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중 꽤 먼곳을 떠날 때에는 KTX를 이용하곤 했엇습니다. 그런데 KTX 시간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TX 환불규정과 취소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KTX 환뷸 규정
KTX 환불규정은 요일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먼저 열차가 출발 3시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는 차감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발전부터 출발3시간전까지는 5%의 차감액이 발생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차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루전 에는 차감액 400원 당일 3시간전에는 차감액 5% 출발전에는 10%가 차감이 된다.
열차가 출발 된 후의 경우는 다른다. 열차가 출발한 뒤 20분이 지나면 15%가 차감이 된다. 20분에서 60분까지는 40% 차감이 된다. 60분에서 도착하고 난 뒤는 70%가 차감이 된다.
기한 | 월요일~ 목요일 |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포함) |
출발 1개월 전 ~ 출발 1일전 | 무료 | 400원 |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전 | 무료 | 5% |
출발 3시간전 ~ 출발 시간전 | 5% | 10% |
출발 후 20분 까지 | 15% | |
출발 후 20분 ~ 60분 까지 | 40% | |
출발 후 60분 ~ 도착 전 까지 | 70%l | |
도착시간 이후 | 환불 불가 |
2. 유의사항
1) 출발역 열차출발 24시간 이전부터 출발시각 까지 역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 발행한 좌석 지정(입석 자유석 제외) 승차권만 환불이 가능하다.
2)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코레일톡’어플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3)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해야한다
4)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5) 환불접수할 경우 신청완료 시점으로 반환 수수료가 발생함
6)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환불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준다.
3. 지연보상
2019년 4월 일반 열차와 KTX의 지연보상 기준은 달랐다. 이후 4월 부터는 지연기준을 동일하게 맞췃다. 지연 보상은 예약한 날자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에 있는 모든역에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계좌로 반호나되며,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할인증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역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음 표를 참고하면 보기가 수월하다.
지연시간 | KTX/일반열차 | |
현금 마일리지 | 할인증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50% |
60분 이상 | 50% | 100% |
2022.01.06 - [분류 전체보기] - 2022 설날 기차표 KTX SRT 기차
2022 설날 기차표 KTX SRT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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