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이슈입니다. 물론 저번주 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저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하여 1단계로 낮추고 경제활동을 장려 했지만, 보란 듯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조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코로나 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국민의 안정과 경재활동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겟다는 의지가 보여진다. 기존에 3단계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5단계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늘어났다.
1) 1단계
생활방역 단계이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또 다른 지역의 확진자가 30명 미만일 경우이다. 일상 생활과 사회적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방역을 준수한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의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학교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직장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하며 권고한다.
2) 1.5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이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또는 타 지역의 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이다.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 밀집도 2/3 준수한다. 직장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종교의 경우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3)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이다. 전국 확진자 수 가 300명 초과일 경우이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100인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등교는 1/3원칙을 준수해야하며 직장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가 확대된다. 종교는 좌석수 20% 이내 제한이 된다.
4) 2.5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이다. 전국 4~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이다. 모임과 행사는 50명이상 모일 수 없다. 등교는 1/3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직장의 경우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되며 종교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20명 이내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까지 제한된다.
5) 3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이다. 전국 800~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이다. 모임과 행사는 10명이상 모일 수 없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직장의 경우 필수 인원외 모든인원은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종교는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 의무화 23 종 시설
중점관리 시설은 9곳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접촉이 잦은 곳이다.
중점관리 시설 -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택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얀정 방문판매 식당 카페 9개의 서설이다.
일반관리 시설은 14종이다. 앞서말한 중점관리 시설보다는 접촉이 적은 곳이다.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시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4종 시설이다.
3. 단계별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며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전과는 달리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허용 범위가 단계별로 달라진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2단계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방과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는 2.5단계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은 2단계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은 3단계 에서도 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3단계가 되면 카페는 포장 배달 방식으로만 판매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하다.
4. 단계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마스크의 대한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의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이하 시설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점관리 시설 23종 외에도 인파가 밀집된 곳 장시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