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임 행사
1). 사적모임
5명 이상부터 사적인 모임을 금지한다. 그러나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모임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 된다. 그러나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하며 시험을 볼 경우 50인 미만이면 허용이 된다.
2.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
1) 공통 수칙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 준다.
2)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을 금지한다
3) 방문 판매
집합금지
4) 노래방
집합금지
5)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6) 식당
오후 9시 ~ 익일 06시 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테이블 사이에는 1m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가림막이 필요하다. 뷔폐는 집게나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제나 비닐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한다. 브런치
7) 카페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좌석당 1m의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 카페의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8) 홀덤펍
집합금지
9) 실내 체육시설
2.4평당 1명으로 제한 하며 21시까지 영업 가능
10) 야외 스크린 골프장
집합금지
11)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 (스키장 썰매장 스케이트장)
21시 이후로 영업 금지
전체 수용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시설 집합금지
타 지역간 셔틀 버스 운행금지
스키 강습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권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 공동숙소 최소화 권고
12)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 이후로 영업금지 그리고 총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13) 학원
집합금지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예외1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예외2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예외3 고용 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장
14) 독서실 스터디 카페
21시부터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칸마기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단체 방은 50%로 인원제한
15) 영화관
21시 이후 영업 중지
좌석 한 칸 씩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음료는 허용)
16) PC 방
21시 이후 영업 금지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칸마기 내 섭취가능)
17) 오락실 멀티방
21시 이후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음료 허용)
시설 면적당 3.3 평당 1명 으로 제한
18) 목욕탕
시설면적 5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운영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음료 가능)
19) 미용실
21시 이후 영업금지
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0)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 체크 증상확인
시식 서비스 금지
집객 행사 금지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금지
21 시 이후 운영 중단
2. 기타 다중 이용 시설
1)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위한 객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인 행사 금지
2) 파티룸
집합금지
3) 주민센터
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단
4) 사회복지 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
5)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제한
6) 평생 교육기관
노래 관익기 금지
3.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의무
2) 교통 시설 이용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권고
KTX 고속버스 등 전체 인원의 50% 이내 예매
3) 종교 활동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실시
종교시설 주고나 모임 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