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1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로 지원을 통합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지 보육시설에서 키울지 양육 선택권을 존중해 지원하는 수당이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0~1세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1세는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보육시설에서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하는 0~1세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신청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2.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 바우처부터, 기저귀, 조제분유, 에너지 바우처, 그밖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을 받는 국가바우처 이용카드로써 다양한 정부지원 바우처 통합카드를 의미한다.
지원대상의 경우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지원 가능하며, 임신 1회당 일태아 기준 100만원, 다태아 기준 1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했지만 법이 확대되어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진료비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방법이며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임신등록 신청을 하면 바우처 신청이 완료된다.
3. 3+3 육아휴직제
가장 처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3차 저출산 고령 사회의 기본계획이 시초이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휴직 시 첫 3개월까지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첫째 달에는 200만원이 둘쨋달에는 250만원 셋째 달에는 300만원이 지원이된다
그런데 여기서 3+3 육아 휴직 제도가 추가되어 3+3 즉 4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육아 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50% ~ 80%로 상한되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그러나 올해 출생한 자녀의 대한 육아휴직도 포함된다.
4.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 및 교육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며,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를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을 보여한다.
또한 3자녀 이상 시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5. 다자녀 기준변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저출산위는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고속열차도 KTX 뿐만아니라 STR까지 2자녀 할인을 받을수 있다.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시설(각물관 극장 국악원 미술관 극단 휴향림)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할인이 시행된다.
6. 보조금 24
2021년 4월에 시작된 서비스.보조금 24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수산 직불금, 통합문화 이용권, 생활조정수당 등 각 300여 종의 등록된 혜택에 대해 한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양육수당 뿐만아니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약통장,에너지바우처 보조금의 정보를(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2. 하위 페이지 보조금 24 클릭
3. 보조금 24 메인 페이지에서 나의 혜택창을 클릭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4. 메인페이지로 돌아와 서비스이용 안내에서 동의를 거친뒤 나의 혜택창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