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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계산기 알아보기

park-emotion 2021. 11.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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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가장 이슈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과열되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뿐만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우울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취득세, 종부세,재산세,양도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국세. 주택 관련 종부세와 토지관련 종부세를 합한 금액. 20056월부터 시행되었고 부동산 투기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의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납부자는 12월 1일부터 15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대한 세금이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의 매매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된다.(공시지가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볼수 있다. https://www.realtyprice.kr) 그리고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납부하는 사람의 대상의 따라 다르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 이다 하지만 납부 대상이 1세대 1주택자이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1가구 1주택) 보유를 오래할 경우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공제되는 비율로 공제할 수 있다.

5년 보유 20% 10년보유 40% 15년 보유 50%

60세 이상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모두 중복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는 80%이다.

공시지가 12억 / 15년 보유 / 73세 / 1가구 1주택 의 종합부동산 세를 계산하면

(공시지가 1211) * 95% = 95,000,000*0.006(3억이하)= 5,700,000

여기서 전에 납부한 재산세(2,250,000)를 공제 5,700,000-2,250,000을 하면 3,450,000원이된다. 여기서 15년 보유 (50%)73세 (40%)를 합하면 90% 지만 한도가 80% 이기 때문에 80%를 적용하면 3,450,000 *80% = 2,760,000이다. 3,450,000 2,760,000 원을 할 경우 690,000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3. 재산세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알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유추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같다.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경우 60%) * 세율

아까 언급한 12억의 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0.6을 곱한뒤 (720,000,000)* 해당 금액에 따른 세율 (0.004)를 곱한뒤 공제액 63만원을 빼면 2,250,000원이 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종합부동산세 기준

 

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다 (6억원 or 11억원) 여기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뒤 나온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다.

종합부동산 세 계산 = [(주택 공시가격 과세공제 금액 6억원 or 11억원* 공정 시장가액 비율)* 세율]을 계산하면 된다. 이때 2021년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95% 이며 2022년도에는 비율이 100%가 된다. 또한 세율도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른데

1. 일반 주택일 경우

2.조정지역에 2~3 주택일 경우

3.종합합산 토지일 경우

4.별도합산 토지일 경우가 각각 다르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도 비율이 다르다.

5.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복잡한 종합부동산세를 편리하게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다. 바로 종부세 계산기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링크를 타고 접속하면 다음 화면이 뜬다

차래대로 대상연도 기본정보 세액공제 세부계산 추가사항 공시가격 등을 모두입력한다. 임의대로 입력해 보았다.

입력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표에 나온것처럼 공시가격 합산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납부액 순으로 보기 좋게 나온다

 아래에는 저장하는 방식또한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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