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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신청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park-emotion 2021. 11.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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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지인중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1. 국가유공자란 ?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을 가르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에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국가유공자는 정부 산하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이고 국가보훈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위의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 에 접속한뒤 예우 보상 탭을클릭합니다.

 

 

2. 국가유공자 텝을 클릭합니다.

 

3.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신청

 

 

 

국가 유공자 신청은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국가유공자 신청하러 가기

 

 

1. 위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2. 동의를 해 주시고 모든 정보를 적어넣습니다. 

 

3. 다음 창에서 보훈번호와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고 수령방법을 정한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됩니다. 

 

 

 

3. 국가유공자 대상

전몰군경 군인 경찰공무원 전투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 군무원으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전산군경 - 군인 경찰공무원 전투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혹은 퇴직하신 분 으로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군무원으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으로 국가수호 안전보장 재산보호 등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중 사망.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수호 안전보장 재산보호 등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는 사람 중 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

 

무공 수훈자 무공훈장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 수여

 

보훈 수국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19 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19 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등 기타 대상자는 여기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4.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 유공자 혜택 순위 

 

먼저 국가 유공자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혜택은 아래의 순위도의 우선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손자의 경우 5순위로 1~4순위가 모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 지원  -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지원 -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지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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