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날이갈 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시 이후 집합금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통제 이후로 상황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란 ?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방안' 에 포함된 대책중에 일부 대책이다.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2.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 매출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일 이전
-20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매출이 감소하거나 매출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기업 중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3.1 소기업
개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한다.
3.2 소상공인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인정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된다. 그 외에 경우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조치가 강화된 이후 21년 11월 ~ 12월 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1,000,000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5.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택은 지원 대상 포함)
5.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3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제외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시기
1차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지급 (1월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지급 (1월 중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확인)
5차지급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확인)
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신청은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렇게 입력한뒤 접속할 수 있다.
접속한 뒤 신청하기 버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동의를 구하는 란에 모두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면 당일 핸드폰으로 문자가 발송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