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출생 사망등 한 가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리는 보통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업무는 법원의 위임을 받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1. 대한민국 법원에 접속합니다
2. 화면왼쪽 상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약관을 읽고 동의, 인증을 합니다.
4. 위의 화면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뒤 발급신청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상황상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의 링크에서 해당 지점을 검색합니다.
2. 이런식으로 생긴 기계를 찾으면 무인발급기를 찾은 것 입니다.
3. 해당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핸드폰
모바일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포털 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인증을 거치고난 뒤
4. 수령 방법에서 전자 문서 지갑을 클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PDF로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지 않고 미리 발급 받아 놓은 PDF 문서를 활용해서 즉시 대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