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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park-emotion 2021. 11.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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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요즘은 경매에 관심이 많이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방법 중 가장 매력이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이었고,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보려고 해서 경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만간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경락잔금대출이라는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락잔금 대출이란?

사전 적인 의미로는 경락가에서 입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경락이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고 그 낙찰금을 지불할 때 받는 대출제도이다.

음행 등 기타 금융 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리고 낙찰된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해 준다.

 

2. 경락잔금 대출 조건

경락잔금 대출은 비교제지역 무주택일 경우 1금융권에서 무난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는 금융기관에 상관 없이 낙찰금액의 8~9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게 된다.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부채상환 비율 금리가 1금융권보다 불리하다금융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평균 2.5% ~ 3.5%대의 이율로 적용된다.

 

 

3.경락잔금 대출 규제지역

낙찰을 받은 부동산의 위치가 현재 규제지역일 경우 일반 주택담보 대출과 같다. 서울,수도권,세종 광역시등 본인이 낙찰받은 부동산 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 무주택자의 한에서 낙찰금액의 최대 50% 까지받을 수 있다1주택자 일 경우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투기 과열지구일 경우 1년이내 처분후 전입해야하고, 조정지역일 경우 2년내 처분하고 전입해야한다. 그러나 15억 이상 모두 아파트는 제외된다. 주거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 (공장,토지,상가 오피스텔)는 비규제지역과 같다.

 

 

4.경락잔금 대출 비규제 지역

경매낙찰 받은 부동산이 비규제 지역일 때는 규제지역보다 훨씬 자유롭게 대출이 적용된다. 이경우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빌라, 주택 : 감정가의 7~80%

2. 아파트 : KB 부동산 시세 기준 7~80 %

3 다가구 주택 : 감정가의 70%에서 임차 보증금을 뺀액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

4.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공장) :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

 

5.경락잔금대출 필요서류

 

모든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통용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또한 신용점수와 대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와도 연관이 있다.

1. 입찰보증금 영수증

2. 매각허가결정문

3. 개인 또는 법인소득관련자료

4. 신분증사본

5.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6. 인감도장 및 임감도장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원 초본

8.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9. 매각허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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