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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park-emotion 2020. 9.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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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부동산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월세,전세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더라구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아깝다고 해서 수수료는 얼마인지 기준은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타인의 의뢰에 의해 토지나 주택 건물 공장 창고 등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권리의 변경애 대한 업무를 대리로 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 일반인은 부동산이나 법률에 대한 정보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다. 주택의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해 부담이 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본인 임의대로 책정을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준을 파악하고 있어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 해야한다.

2. 주택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 요율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중개보수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0.5%

30만원

2억원 ~ 6억원

0.4%

 

없음

 

6억원 ~ 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내에서 협의

임대차 (전세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5만원

5천만원 ~1억원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0.3%

 

없음

 

3억원 ~ 6억원

0.4%

6억원이상

0.8% 내에서 협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그리고 거래방식 즉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건물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이외 토지 혹은 상가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물건이 어디지역에 있는지 거래방식은 어떤식인지 그리고 건물은 어떤 형태인지 잘 알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표에서 제시한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한도액이 없을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거래금액과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된다.

월세거래의 거래금액은 월세에 100을 곱한것에 보증금을 합한 것으로 따진다. 이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월세에서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것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EX)월세 30만원 보증금 4900만원 일때의 거래금액은 (300,000* 100) +49,000,000= 70,000,000이 거래금액이 된다. 이때 거래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79,000,000 * 0.004 = 316,000이 된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3.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중개 요율표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겨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중개보수 상한요율 0.9%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의 상가나 토지는 상한요율을 0.9%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고 래금액은 주택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쉽고 간편하고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각각 포탈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다음. 각각 포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다. 매물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죵류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려준다.

 

5.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 27조의 2항에서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이 완납되는 날에 지불합니다. 이때 다른약정이 있을 경우 시간을 정해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와 합의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중개 수수료 역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10만원 이상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소득 공제 역시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동산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요구 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업자가 일반과세자가 해당할 경우다. 즉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부가세 10%가 요구 되고, 간이과세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요구할 경우 불법이다.

 

 

오늘은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이갈수록 부동산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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