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대법원 경매 용어정리

park-emotion 2020.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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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n입니다. 어제는 모기 때문에 잠을 못자서 피곤하네요.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대법원 경매 용어정리입니다.

 

1.대법원 경매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 집행의 한 방법이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따라 가장 높은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파는방법이다. 집행은 지방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뉜다. 공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된다.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에 따라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지만 강제 경매는 담보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 한다.

 

 

 

경매

채권회수 목적으로 법원이 부동산 등을 매각 하는 절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팔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방법

사경매

개인이 주체

공경매

국가기관이 주체

임의경매

집행권원 필요 없을 때(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 있을 경우)

강제경매

집행권원 필요 할 때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 없을 경우)

 

 

2. 대법원 경매 용어 정리

 

2.1경매법원

 

강제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함.

 

2.2 입찰

 

경매에 참가된 물품에 희망하는 입찰가를 입찰표에 비공개 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

 

 

 

2.3 유찰

 

매각기일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된 것. 유찰될 경우 무효선언하고 일자를 다시 공고해 재경매를 통해 다시 입찰하게 된다. 20~30% 의 저감이 발생함

 

 

2.4 입찰 보증금

 

경매물건 구매 희망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는 보증금액 최저 매각 금액의 10분에 1에 해당함

 

2.5 감정 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평가하고 이것의 금액을 환산한 것 집행법원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참고하여 최저 매각 금액을 책정

 

 

2.6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

 

 

2.7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어떤 사유로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2.8 대위변제

 

채무자의 채무를 3자 또는 공동 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 변제하여주는 것 변제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2.9 가등기

 

저당권, 소유권,전세권 등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예비적인 보전수단의 등기

 

 

2.10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

 

 

2.11 경매계

 

경매계는 입찰시작부터 경매가 끝날 때 까지 경매의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에 있는 경매 담당부서이다.

 

 

2.12 사건번호

 

경매 시작부터 경매 끝 까지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리번호.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신청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경매 물건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함.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접수된 년도 두 번째부호는 사건별로 부여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는 타경.맨 뒤에 부여되는 숫자는 해당 지원 접수번호이다.

 

 

2.12 압류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 수단. 가압류처럼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는 다르며 소송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경매에 들어감.

 

 

2.13 가압류

 

금전 채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지 못하도록 해 놓는 것

 

 

 

2.14 매각기일

 

판매되는 물건의 실제 매각일을 실행하는 날 매각할 장소와 시간을 매각 기일 14일 전에 법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해야함.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함.

 

 

2.15 특별매각조건

 

입찰보증금 보통 최저매각가의 10%이지만 미납할 경우 다음 차수에서는 최저가의 20%로 조정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2.16 현황조사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뒤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점유관계 차임 대출 현상 임대차 보증금 등 현황의 대한 일체를 조사할 것을 명령한다. 집행관이 이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함.

 

 

2.17 강제경매

 

각종명령이나 조서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소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후 경쟁매매를 해서 이행 청구권을 갖는 것

 

 

2.18 임의 경매

 

담보권자 스스로 원하여 담보물을 매매하는 것. 매매한 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2.19일괄매각

 

직권을 가진자나 이해관계상에 있는 자에 요청에 따라 대상이되는 매물의 위치나 형태 등을 기준으로하여 하나로 묶어서 매매하는 것.

 

 

2.20 공매

 

정부기관에 납부일이 밀린 세금을 처리할 때 한국 자산관리 공사가 공매 제도를 통해 중재함. 주로 압류된 자산등을 매각함. 쉽게 말해 세금을 안내고 연체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올림. 해당금액을 세금을 납부

 

 

2.21 소제주의

낙찰이 되면 해당 매물에 남아있는 모든 부담이 사라지고 낙찰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부동산을 예를들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가등기 유치권 등의 권리가 사라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됨

 

2.22 인수주의

낙찰 후에도 소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을 인수주의라고 함.

부동산을 예를들면 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낙찰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함.

 

2.23 가처분

 

소유특정 건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보전을 위해 현재 상태대로 고정할 때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을 금지하는 것.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을 때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 이때 가처분 처리가 안되면 제 3자에게 처분햇을 때 제 3자는 부동산을 반환 의무가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

 

2.24 새매각

 

경매를 진행했으나 사겟다는 사람이 없어 다시 날을 잡아 실시한는 경매

 

 

2.25 재매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 않아 다시 날을 정해서 실시하는 경매

 

 

대법원 경매 용어의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용어가 있고 앞으로도 알아야 할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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