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유한 사람/법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부과가 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부과된느 세금이기때문에 지방세입니다. 후불제이며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일할 부과합니다. 2. 자동차세 기준 승용차는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이상 cc당 220원 입니다. 부과기준은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 (다마스 라보)는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 * 배기량 형태입니다. 그외에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승합,화물,특수차)나 용도(자가용,영업용)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차량의경우 면제가됩니다. 이륜자동차 (12cc..